1 급여금 : 건강보험 가입자가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한 일련의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건강보험법에 의해 고시한 금액

2. 법정본인 부담금 :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지만 환자가 진료비 일부를 부담하는 금액. 종합병원 입원은 전체보험 급여의 20%가 부과된다.

3. 100분의 100 본인부담금 :  보험급여 대상으로 기준수가를 정했지만 보험재정등을 이유로 환자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경우를 말한다.

4. 비급여금 : 건강보험이 안되는 금액으로, 식대, 선택진료비, 병실 차액등이 해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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